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무사증 국제범죄 통로로 악용"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출처=조경태 의원 블로그]

예멘 난민 사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무사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제주지역 무사증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이 발의할 난민법 개정안에는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난민 심사기간 단축(6개월→60일) 및 이의신청 절차 폐지 △난민이 아닐 경우 즉시 추방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 외국인에 대해 비자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이나 무단 이탈을 통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등 불법체류자 양성에 따른 부작용도 직면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도내 외국인 범죄자가 지난해 644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들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모두 561명이 제주를 입국,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무사증 존페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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