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무사증 국제범죄 통로로 악용"
예멘 난민 사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제주도 무비자(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무사증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공식화했다.
조 의원은 "제주지역 무사증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사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범죄 발생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이 발의할 난민법 개정안에는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 △난민 심사기간 단축(6개월→60일) 및 이의신청 절차 폐지 △난민이 아닐 경우 즉시 추방 및 지원금 반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 외국인에 대해 비자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이나 무단 이탈을 통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늘어나는 등 불법체류자 양성에 따른 부작용도 직면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도내 외국인 범죄자가 지난해 644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들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모두 561명이 제주를 입국,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서 무사증 존페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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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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