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단속 실시해 50세 남성 업주 및 종업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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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경 제주시 임항로 소재의 모 게임장에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양모씨(50세)를 포함한 종업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임장 업주인 양모씨는 6월 중순 경부터 28일 현재까지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X-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게임장 영업을 했다.

남은 점수를 불법으로 환전한다는 신고 내용 등의 게임장 이용자들의 첩보를 입수해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 받아 긴급 단속해 실시한 결과, 게임장 내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99만원 상당을 압수해 불법영업사항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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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1항 제7호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경찰은 작년에도 불법게임장을 11개소를 단속했으며, 올해도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15개소를 집중 단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사전 철저한 준비로 다시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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