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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 조현민 존 부사장 논란의 진에어가 법적 절차에 착수되면서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만 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변경 면허를 3차례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외국인 등기임원(조현민 전 부사장)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록할 경우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기인 한 것.

그리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램프리턴’ 이후 대한항공에 권고한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와 후속 행정처분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도 징계·문책됐다.

특히, ‘법과 원칙에 의거한 면허취소 VS 2000여명의 삶의 터전 파괴‘등으로 설전이 벌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진에어 면허취소건에 대해서 국토부는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당사자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밥적절차에 우선 착수해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는 항공사의 면허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실국장인 고위공무원 책임 하에 상시 점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사실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행정 처분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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