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상승목적 1만3305㎡ 불법개발...천연동굴 50m 완전 파괴

▲ ⓒ일간제주 한림읍 협재리 일원 무차별 훼손된 매장문화재유존지역 현장

부동산 ‘지가상승’을 노리고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무차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림읍 협재리 일대 매장문화재유존지역 1만3305㎡를 대규모로 훼손하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천연동굴 ‘생쟁이왓굴’ 총 길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과거 산림훼손 자리에 나무를 식재한 후 복구 한 임야에는 재차 훼손해 작업 진입로로 사용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씨(남·63)와 현장 포크레인 기사 박씨(남·51) 등 2명에 대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씨와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6월께부터 같은 해 8월께 사이 포크레인 중장비 2대를 동원해 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불법개발하여 지가를 상승시킨 후 매매할 목적으로 언덕형태의 암반지대를 제거하던 중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의 존재 및 훼손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 ⓒ일간제주

오히려 암반과 흙으로 동굴훼손 흔적을 매운 후 동굴 천장부분에서만 생성되는 상어이빨형 종유석과 현장 암석들로 대형 석축(최고 높이 4m, 길이 120여m)을 조성, 현장을 은폐하는 등 전체동굴 70m 중 북쪽 방면 50m 구간의 형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했다.

또한 위 토지 중심부에는 대형 야자수 12본을 식재하고, 경계지역에는 현장 암반지대를 파괴하면서 발생한 암석 1400여t으로 경계석을 쌓아 올리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감행했다.

게다가 이들은 2016년 초순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작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없고 오히려 법인 설립후 2년 동안 모두 46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법인 소유 토지 중 본 사건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4필지를 15일~9개월 사이 단기매매해 10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취하는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지가상승 목적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자행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이씨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모든 책임을 박씨에게 전가시키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굴 훼손사실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대형석축을 조성하여 은폐한 점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하여 재범우려가 높으며, 박씨 역시 이씨와 함께 △이전에도 산림훼손행위를 가담 하였던 점 △천연동굴 훼손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점 △이같은 불법개발행위가 지가상승목적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판단되는 점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동굴까지 파괴하였다는 점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앞으로도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에서 허가없이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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