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 3월 26일부터 6년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된다.
진에어는 17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장회사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고위 관게자는 "주식과 고용 승계 문제는 충분히 검토 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수은 기자
sueun152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