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외국인 불법 이동 심각...올해 16명 검거, 1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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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난민 포함 무사증 외국인들이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다 적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예맨 난민 문제로 제주지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경기마저 불황으로 치달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고, 육지로 불법 이동하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시 우도 북방 26km 해상에서 낚싯배를 타고 제주에서 전남 장흥으로 빠져나가려던 무단이탈자 중국인 뤼모씨(남·35)와 운송책인 낚싯배 선장 한국인 백모씨(남·49, 전남 장흥) 등 4명을 붙잡았고, 약 1시간 전인 오후 1시 43분께 육상 알선책 중국인 진모씨(남·39) 1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5명을 육해상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지난 5월 14일 입국한 중국인 뤼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제주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불법알선책 중국인 진씨가 올린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를 보고 육지로 빠져나가기로 결심한 후 알선책 진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알선책 진씨는 제주에서 전남 장흥까지 이동할 낚싯배 J호(2.98t, 전남 회진항) 선장과 장흥 도착 후 서울까지 동행할 운반책 2명 등 총 3명과 협의하여 불법체류자 뤼씨에게 착수금 250만원과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하면 25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받아 나누기로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던 중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어제 육상에서는 알선책 중국인 진씨를 먼저 검거하고, 해상에서는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 추적 끝에 운반책과 불법체류자를 검거했다”며 “검거된 5명에 대해서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무사증 불법이동으로 모두 5건·16명을 검거, 이중 14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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