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20일 근무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172명 대상 제한 경쟁 절차 진행

제주도가 환경 분야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 진행, 총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 분야 정규직 전환은 향후 ICT기반 수거체제 도입 및 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등 근무 여건이 변경될 사업으로, 한정된 기간에 운영하는 업무였고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원칙에 의해 지난해 이미 전환 예외 대상으로도 결정된 바 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용역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무인력 111명 중 77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환경분야 인력 재 정비 시에는 각 행정시가 달리 운영되는 환경 분야 운영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청소차량 등의 장비와 주 52시간 근무 도입 시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인력을 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경 분야에 근무(2017.7.20.기준)한 비정규직 근로자 172명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체력과 면접을 합산해 평가가 이뤄지고, 청소차 운전원과 농림 환경 직종인 경우에는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용시험 탈락자 82명에 대해서도 고용 절벽에 놓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환경 분야 한시 사업 등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배려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도와 행정시 환경 부서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 환경 분야 기간제 근로자 대표 9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제주도는 향후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해 용역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며,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3단계「민간위탁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통보되면 전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조직 진단과 행정수요 파악, 체계적인 직무분석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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