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5월 말까지 올해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6,532농가.5,064ha로, 지난해 6,163농가.4,888ha와 비교해 농가 수는 5.9%, 면적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학 위한 사업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9.4%로 증가된 22억 4,600만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밭농업직불금 신청증가 원인은 지원대상품목이 기존에는 조,수수,옥수수 등 26개 품목에서 지난 2015년부터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됐고, 지급단가도 ha당 43만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농가당 지원받는 금액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농가당 평균지원액은 2015년에 269,000원, 2016년에 315,000원, 작년에는 333,000원으로 상승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현재까지 계속해서 밭농사에 이용되는 농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 면적이 1,000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항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신청자에 대해 대상품목, 재배면적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제주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지급대상 요건 등 대량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11월 중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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