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받고 제3자에게 금품제공 혐의...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불구속 기소

▲ ⓒ일간제주

현광식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이 제3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게 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이하 제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함께 현 전 비서실장의 학교 동창이면서 이번 자금을 지원했던 건설업체 대표인 고 모(55)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조 모(58)씨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친구이면서 업체 대표인 고 씨를 통해 조씨에게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이 지난 2014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씨에게 일자리 알선에 나섰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결국 금품을 대신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조 씨가 금품을 수수하기 전과 수수 후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 전 비서실장에게 제공한 것은 현 전 비서실장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경찰 수사 당시 논란이 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전 실장에 대해 비리의혹을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조 씨는 “현 전 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나에게 월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지원했다"며 폭로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씨는 공직자 블랙앤화이트 리스트 작성 및 언론사 사찰 등에 관한 조사를 현 전 비서실장에게 제공했다고 밝혀 당시 제주도민사회가 발칵 뒤집혀지기도 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