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기획예산과 문석경ⓒ일간제주

1970년대 미국에서는 정부실패 현상에 대항하여 1990년대 뉴거버넌스 이론이 신 국정 관리 모형으로서 급부상하였다. 이는 기존처럼 정부가 일방적인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 정부 등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연계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시장논리가 아닌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이러한 이론이 급부상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더 이상 정부의 힘만으로 감당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청렴 또한 그렇다. 100m 달리기를 하는 듯한 정부의 독주만으로는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54점, 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만회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민간, 기업, 정부가 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의 총부리를 거둬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 출발점이 2016년 제정된 청탁금지법이다. 그러나 시행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출범 당시 제시하였던 변화와 깨끗함의 청사진에는 한참 못 미치는 모양새이다. 미운 오리새끼가 아직 백조의 비상은 고사하고 아직 날개조차 펴지 못한 것이다.

TV를 마주하면 연일 부정 취업 청탁 관련 뉴스는 끊이지 않고, 전직 대통령, 고위 공직자 등 알 만한 사람들의 부정한 거래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한다.

뉴스의 주인공들의 말로는 항상 험악하다. 더러는 직장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문명화 덕분에 소달구지에 앉아 돌팔매는 맞지 않지만 수의를 입고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단지, 그 사람들만의 잘못일까? 부탁을 한 사람 즉 청탁자는 잘못이 없는 것일까? 청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한 가닥이다. 법률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청탁자에 부정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하다.

부정한 수단으로는 그 어떤 혜택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이유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신뢰’가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정직함’을 믿고 타인의 ‘성실함’을 인정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의 정직함을 배반할 수 없고, 타인의 성실함에 누를 끼칠 수 없어 각자가 청렴해 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스스로의 청렴함을 고민하지 않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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