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불법·탈법 행위자 재발방지 차원의 엄단 필요...특히, 허위사실 유포는 가장 강력한 처벌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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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선거로 전국적 망신을 초래한 6·13 선거에 대한 도민사회 내 비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작금의 상황에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 승자는 손을 내밀고 패자는 그 결과를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지사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에 협약까지 한 순간까지도 상대측에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무수히 많은 의혹과 증거들을 내세우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아니면 말고 식의 치고 빠지기 네거티브 공방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횡행했고, 역대 최악이라는 불명예로, 그리고 선거는 승자와 패자라는 이분법으로 마무리 됐다.

#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들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이어 낙선 후보자들은 제주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기 위해 패배를 시원하게 인정해야

상호간 비판이 과도한 치열함으로, 그리고 이러한 치열함은 도를 넘는 극단의 과잉양상으로 전개되었던 6·13 지방선거가 승자와 패자를 남기고 마무리 됐다.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자는 물론이거니와 패자, 그리고 이들을 혼신의 힘으로 지지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은 승리와 패배에 앞서 커다란 상처와 앙금을 가지게 됐다.

이러한 감정들을 지역 화합을 저해하는 최악의 매개체로 한 톨의 티끌도 없이 해소시켜야 제주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 막판에 과도한 상호 비방에 따른 고소 및 고발 건은 선거법과 관련해 저촉되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에 해당 되지 않은 단순 고발 건은 검토와 의견 조율 후 상호간에 취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만이 제주발전을 위해 도민들로부터 선택된 당선자들이 먼저 나서 도민들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만약 승자와 패자 간 이번 선거를 통한 앙금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로 인한 도민들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당선자측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리고 낙선자측은 다음 승자가 되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평행선 갈등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분란을 가열화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제 도민들은 넓은 시야로 미래를 꿈꿔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에 도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표심의 선택을 받기위해 상대 후보자를 이기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비방 선거로 인해 갈등과 반목도 이제 여기서 반드시 끝나야 한다.

승자인 당선자는 낙선한 후보자에게 그 동안의 감정을 너그럽게 풀고 승자의 여유로운 마음으로 진심이 여린 따스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또한, 낙선자측은 자신의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정하고 승자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난 축하를 보내야만 한다.

그것만이 제주를 위해, 제주도민들을 위한 것이기에......

# 역대 최악 지방선거...유권자를 속이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재발방지를 위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 처리 필요

이번 선거에서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선거사범은 35건(2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에 46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공정히 치러져야 할 선거를 위해 엄한 선거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작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선거 기간 내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공명정대해야할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는 거짓홍보나 있지도 않은 상대후보의 발언이나 행동을 마치 사실인양 속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문제가 인정될 시에는 선거법이 가진 가장 강력한 법으로 엄단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선거에 진행함에 있어 선거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향후 이어질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단죄가 필요하다.

특히, 근거 없는 자료를 통해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자와 짜깁기 영상이나 글을 통해 거짓으로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작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당선자가 됐던, 낙선자가 됐던 지간에 이에 굴하지 말고 이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해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참정권이다.

이렇듯 소중하고 신성한 한 표를 공정한 방법으로 제시해 나가는 토대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사법당국은 조속히 환경적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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