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영 일간제주 편집국장

   
 
정두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큰 파장을 낳고있다. 동료 의원들이 보호한 덕분에 사법당국의 체포를 면할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은 무죄, 힘없는 국민들은 유죄라는 대목이 뼈 속 깊숙히 파고드는 대목이다.

만일 힘없는 국민이 정두언 의원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리소문 없이 잡아다가 관련법 조항을 적용하여 최고의 형량을 선고하는 방망이질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제 19대 국회가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없애 쇄신의 의지를 보여 주겠다고 너 나 할것없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었다. 그런데 그 말의 메아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어떠했는가?

새누리당의 쇄신파를 자처하던 남경필 의원이 체포 동의안 가결 직전 동료 국회의원들을 향해 모두 발언으로 애원을 한다.“ 찬,반의 가부를 가리지 말고 기권을 해달라.” 남경필 의원의 말 한마디에 정두언 의원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번 체포 동의안 부결 파문을 들여다보면 남경필 의원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며 이러한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제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돼있는 19대 의원 전원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을 농락한 공범들로 교활한 한량들이라는 것이다.

흔히들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들을 가리켜 선량으로 표현한다.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물을 선량이라 한다면 놀고 쓰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한량이라 한다.

국회의원들이 주어진 특권을 누릴줄만 알았지 국민을 위해 일을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쓰고 즐기는데 타고난 이력이 있다는 뜻이며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철저히 이용하는 교활한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들이라는 말이 틀린말은 아니다.

헌법 제 45조가 명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내용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은 부정적인 관련 사안이 있더라도 국회 표결에서 가결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중 범죄자라도 사법당국이 체포 하거나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자신과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데 철저히 이용하고있다.

국민들은 한탄한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아 놓으면 하는 짓거리마다 분통이 터지고 선거를 포기 하자니 국민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일이라는 갈등에 고민하고 한탄한다.

국회가 썩을대로 썩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마냥 놔둘수도 없는 노릇이다.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을 혼내줄 혜안을 찾아야 한다.

관련자들에게 응분의 패널티를 주고 두번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속된 정당이나 집단에 대하여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 두 번다시 교활하고 영악한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이번 12월 대선부터라도 제대로 선거를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에 억장이 무너지고 치밀어 오르는 분통은 그렇다 치더라도 얄팍한 몇마디 거짓말에 현혹되어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을 뽑아놓고 또다시 땅을치며 후회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양대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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