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서홍동장 변상인ⓒ일간제주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서귀포시의 자동차세는 38,757백만원이 부과되어 전체 지방재정 수입에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홍동에 부과된 자동세는 3,431건에 395백만원(연납 납부자 제외)이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된다.

그리고 6월은 마지막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고 당해연도 1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에 10%를 할인하고 있다. 마지막 연납신청기간 중에 신청과 납부로 절세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납부방법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 CD/ATM이용납부,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포인트 전액 사용은 물론 대부분 카드사들이 3개월 무이자할부를 지원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6월말까지 납부해서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6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납부한 자,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납부자, 2018년 상반기 연납자 중에서 무작위로 150명을 추첨하여 제주사랑상품권(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하니 상기 정한 기한까지 신청 및 납부로 상품권을 받는 기회도 잡고 튼튼한 지방재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부 이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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