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일자리 소개해주겠다"며 총 870만원 가로채...

▲ ⓒ일간제주

취업을 알선해준다며 제주도로 입국한 자국민에게 돈을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양모씨(3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모씨는 자신의 중국 내 SNS에 고임금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도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왕씨(46세) 등 3명에게 총 870만원을 챙겨받고는 취업을 알선해주지 않았다.

피해자 왕씨 등 3명은 끝내 취업을 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3월 28일 중국으로 출국했고, 피의자 왕씨는 지난 8일 서귀포 자신의 숙소에서 체포되었다.

양씨는 2015년 12월 3일쯤 제주도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도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어 취업 알선 관련 각종 범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