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표선면 주민자치담당

   
▲ 김문규 표선면 주민자치담당
올해로 제64주년을 맞는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고 주권국가로서의 우리의 헌법을 제정하여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뜻 깊은 날이다.

법률은 여러 사람이 서로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며, 어떤 몇몇 사람의 의견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같이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준법정신은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문화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법률을 잘 지키고, 미개한 나라의 국민들은 법률을 예사로이 생각하고 잘 지켜 나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문화민족으로 법률을 준수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으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을 악이용 하는 탈세행위, 교통법규 위반 등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제7회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오는 9월 제주 WCC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위상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국제관광지로서의 글로벌 매너 향상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준법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준법의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있고 안정된 건강한 사회 건설로 귀결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준법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요 문화수준의 척도이기 때문에 법률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문화수준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글로벌 매너 향상 3대 실천과제(조금 더 친절하기, 조금 더 배려하기, 조금 더 깨끗하기) 이행에도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이제 우리는 무한도전의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대응자세로 준법정신을 생활화 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사회로 제주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준법정신에서 출발한다.

특히, 법률을 잘 지키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준법정신이 강한 나라일수록 국민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진다는 참된 진리를 후손들에게 대물림해야 할 것이다.

제6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국민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 등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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