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올해 교육복지특별도 실현 지원확대방침 천명...‘2018학년도 교복비 지원’, 애초 5월을 넘어 6월 현재까지 지원 이뤄지지 않아 ‘논란 확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일간제주

제주도교육청이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제주’, ‘아이 낳기 좋은 제주’,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천명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계획 사업’이 처음단계부터 ‘삐거덕’거리는 모양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인 2018년도 공교육비 ‘무료’ 도교육청, ‘교육복지특별자치도’ 실현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계획’을 자신있게 밝혔었다.

그러나 기존계획대로 대상자 선정 이후 5월 중순에 지원될 것으로 보였던 교복비 35만원이 6월이 지난 지금까지 통장에 입금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으로 신규 프로젝트 ‘2018년도 교복비 지원계획’발표...그러나 해당부서는 저소득층 관련 심사일정 늦어지는 상황이라 변명 ‘행정신뢰 타격’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초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 확대로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제주’, ‘아이 낳기 좋은 제주’,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실현을 위해 ▲ 교육부 교복비 지원 협조, ▲ 저소득층 자녀 지원범위 확대, ▲ 교육비 부담 경감, ▲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 등의 배경을 들어‘2018학년도 교복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계획’사업의 배경은 ▲ 교육부에서 2016년 국정감사 시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교육비 지원 항목에 교복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상황이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교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비 지원대상자(자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범위까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 저소득층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증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고, ▲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 ▶ 지원대상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며, ▶ 지원기준은 기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자녀,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탈북학생 등이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자녀인 경우 ▶ 지원대상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 되며, ▶ 지원 기준은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자녀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 ▶기타소득 조회대상자(나이스 교육비지원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학교장 추천자(교육비 지원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 결과 선정에서 탈락한 학생 중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학생으로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 자녀수의 10%미만 해당), ▶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법무부장관이 교육비 지원을 추천한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 ▶ 탈북학생(국제교육협력과에서 송부한 탈북학생)이 해당된다.

이어 △ 다자녀 가정 자녀인 경우 ▶ 다자녀가정 기준(세 자녀 이상 가정) - 2018학년도(2018. 3. 1. ~ 2019. 2. 28.) 중 셋째자녀 출생 시 출생 신고한 생년월일이 2019. 2. 28일 이전일 경우 다자녀 가정 인정,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와 다자녀 가정 자녀인 경우 제주도교육청은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복비 지원 절차 내역을 살펴보면,

 ▲ 제주도교육청 '2018학년도 교복비 지원계획' 3페이지 자료 갈무리

발표 당시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계획’발표 당시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은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교복비 35만원을 교육청에서 직접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한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교육청의 발표는 지원 대상 확인과정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지원대상자들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반발하면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을 처음 제보한 A씨는 “제주도교육청이 ‘2018 교복비 지원 사업’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을 때는 상당한 기대심을 가졌다”며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이 발표대로 5월 중순에 지급되어야 할 교복비가 6월이 지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며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사전 공개조차 안하고 있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며 비난의 칼을 높이 들었다.

이어 A 씨는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감 선거 때문이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지원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당초 5월 중순에 지급될 교복비 35만원 지원은 6월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소득층 관련 심사 일정이 2주정도 늦어지면서 계획 일정이 연차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자료를 넘겨받고 이에 심사과정이 늦어지면서 6월 중순께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심사과정 상 늦춰지는 단순한 상황이라며 해명했다.

이에 선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이 돌고 있다는 말에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 등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랑 상관없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심사과정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선거로 인한 늦장지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격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관련해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며 “6월 중순정도에 정상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주교육원로 B씨는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학생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제시하는 행정으로 일반 행정보다 높은 도덕성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들로부터 신뢰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 한 후 “특히,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중심축인 제주도교육청이 추진사업 초반부터 구성원들과의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해온 신뢰관계를 깨버리면 향후 회복에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며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과 교육현장에서 상호적용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재차 발전시키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함을 담당자들은 반드시 뇌리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며 후배들에게 따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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