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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오늘(21일) A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성 모씨와 기자 허 모씨, 전 한라일보 사장 김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선거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 모씨와 허 모씨는 A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원 예비후보가 마치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원 예비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모씨인 경우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백 명을 무작위로 초대하여 합성사진들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원 예비후보가 불법행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줬다”고 피력했다.

이에 원희룡 선거사무소는 “오늘(2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A 인터넷신문, B 주간지, C 중앙경제지에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며 “향후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언론사들의 악의적인 보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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