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대수보다 주차면수가 한참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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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이동(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대원 예비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전용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예비후보는 “주차문제로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자동차 등록대수보다 주차면수가 한참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선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대폭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애초에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다가 특별한 대책이나 홍보도 없이 3년이나 앞당겨버린다면 많은 도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라며 “당장의 시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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