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자세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히 일부 공무원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줄서기를 하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 연고, 동문 등으로 공무원을 편 가르고 인사를 앞세워 줄서기를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전공노 제주본부)는 선거철만 되면 공직사회를 도민의 공무원으로 존중해 주지 않고 사유화 하려는 후보자들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

과거 지방선거중 공무원조직의 근간을 흩어 놓은 사건이 있었다. 일명 ‘5.13.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사건’으로 당선자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불법선거라는 오명으로 2년 동안 법정에 섰다. 당시 전공노 제주본부에서 "선고공판에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법의 잣대를 명확히 적용해 엄중하게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범법자에게 정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후 공무원이 부정의로 선거에 개입했을 경우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무원조직 사회의 기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16년 10월 당선된 도지사와 전ㆍ현직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법원은 불법을 인정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인과 전ㆍ현직 공무원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을 정립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1월 15일 광주고법은 ‘검찰 압수절차 위법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당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을 인정하기에 앞서 증거수집이 위배하다는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불법을 인정받은 공무원들에게 제4기 도정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주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당시 관련된 공무원들은 재판기간 중에도 승진한 경우가 있었으며, 판결이 난 후에는 대부분 공무원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하여 승진 또는 영전 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이 밀어준 후보가 당선만 되면 불법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직에서 영전할 수 있다는 법칙을 제주공무원조직에 뼈 깊게 심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지금껏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8년 6.13선거와 관련하여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선거캠프에 상주하는 모습이 보이고,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직 공무원들과 관변 단체 및 법인에 인사, 행정지원 등의 미끼를 통해 줄서기를 유혹하고 있다. 이를 보고 있는 제주도민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심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 공명선거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철저하게 막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우리 전공노 제주본부는 정직한 공무원을 대변하고 공직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바른 공직사회를 통해 법과 원칙이 있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제주도민의 열망이기도 하다.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도민의 열망을 이루며 나아가 공직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전공노 제주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관변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적 행동을 하는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정치공무원들은 즉각 공직을 떠나라.

하나. 공직자 출신의 바른 길을 망각한 채 6.13. 지방선거에 관여하는 일부 전직 고위 공직자는 마약과 같은 유혹을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줄서기를 강요하고 금권, 관권 선거를 획책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감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근무시간 중 일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례를 조사하고 단체 종사자의 상근의무와 배임에 관한 적법여부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중에 도민에게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제주도는 공무원을 비롯하여 보조금을 받는 각종 시설,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들이 근무시간에 선거캠프에 방문 또는 상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단을 출범시키고 상시 모니터링 하라.

하나. 공무원 조직의 기관장은 선거기간동안 각 동, 사업소, 직능단체 및 지역별로 공무원의 조직적불법행위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생단체 회의, 각종 모임 등에서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즉각 고발토록 하라.

민선시대의 큰 병폐인 공무원 줄서기라는 낡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또한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죄를 하고 정의로운 처벌을 통하여 공명선거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선출된 자들과 부정의를 일삼았던 공무원의 행위가 과거와 같이 합법화되고 공무원조직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극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 조합원은 6.13. 지방선거가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선거기간이 끝나더라도 선거기간동안 불법을 통해 작게라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보와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기관과 감사위원회에 고발조치 하여 반드시 정의로운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2018. 5. 17.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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