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는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천연기념물 제444호)과 성산일출봉(천연기념물 제420호) 내에서의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와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시기이자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7월까지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보호구역의 무단출입으로 길 잃음 사고는 물론, 임산물과 자연석 등의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및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 신고를 활성화 해나가고, 적발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용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을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보존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 보호 구역 내의 식물 채취 등 모든 행위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하며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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