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동물사체 실험으로 사망시점 추정해 수사 재개 착수

▲ ⓒ일간제주

제주지방경찰청은 동물사체 실험을 통해 2009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을 9년만에 수사 재개의지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팀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경찰청 한라산방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9년 2월 1일 실종된 후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여) 살인사건에 대해 당시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명확히 추정하고자 동물이용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당시, 부패가 없고 직장체온이 대기온도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부검의는 사망시간을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50분경부터 ‘24시간 이내’로 결론지었다. 사후 직장체온이 하강하여 대기온도와 같아지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로 판단, 사후 대기온도보다 직장체온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에 따라 사망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이를 명확히 추정하기 위해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지방청 과학수사요원이 참여한 가운데 윤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용 비글 3마리와 돼지 4마리 사체를 이용한 실험을 실시했다.

당시 상황과 유사한 기후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해 현장에서 4회에 걸쳐 실험현장을 당시 조건에 맞춰 복원하고 날씨를 분석해 최대한 사건 당시와의 유사한 조건을 조성하고, 실험동물에게는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의류가 유사한 복장을 입혔다.

사건 당시와 동일한 7일째 되는 날, 오후 8시30분경 실험동물을 천막 안으로 옮겨 직장온도 및 대기온도를 측정했고 부검 후 장기조직을 채취해 부패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후 7일이나 지났음에도 ‘냉장효과’와 ‘보온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높은 습도와 낮은 온도의 특성을 지닌 배수로의 환경적 특성으로 체온 저하가 일어나며 냉장효과가 나타나 부패가 지연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무스탕을 착용하였던 점과 배수로의 콘트리트 벽이 온도 유지에 도움을 줘 보온효과가 일어나 직장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일간제주

이에 이정빈 가천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시점에 대해 ‘24시간 이내’가 아닌 ‘2월 3일 이전’으로 추측했다.

그는 “2월 6일 피해 여성 핸드백이 발견됐다. 당시 내용물이 다 젖어 있었는데 2월 6일부터 8일까지 비가 내린 날이 없어 내용물이 젖어 있을 수 없다. 내용물이 젖어있었다면 비가 와야 했는데 2월 2일 1mm, 3일 17mm의 비가 왔다”며 “시체를 자세히 보면 흙먼지가 쫙 올라와있지만 그 장소는 깨끗한 곳이다. 그런데 흙먼지가 앉을 수 있을까. 시체가 수로 가로막으니까 비가 오면 흙물이 흘러 수로에 물이 넘치고 물이 마르며 흙먼지 날아갔다는 소견이 있다. 그럼 2월 3일 이전이라는 것이다. 24시간 이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재수사 공식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일간제주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착수했냐’는 질문에 “사건 수사 재개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사건이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 많은 해석과 억측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진행과정 하나하나 조심스럽고 세밀하게 접근해 모든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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