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정정희ⓒ일간제주

남원읍에서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제는 연중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6월부터 시작되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즌이 오기 전에 집중해서 체납자들에게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체납자들에게 독려를 하다보면 체납 사유가 특별하다거나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체납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려도 자동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를 분실하는 일이 없으면서 세액도 공제받는 절세팁을 알아볼까한다.

먼저 자동납부신청을 하는 것이다. 정기분 지방세는 신용카드나 계좌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뭐 그까짓 500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라 만약에 자동차 3대를 갖고 있는 납세자라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에 1,50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자송달을 신청을 하는 것이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 수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로 받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동납부와 전자 송달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니 납부도 편하고 고지서 받기도 편하고 세액도 공제받는 일섬삼조가 아닌가 싶다.

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자동납부나 전자송달은 정기분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달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만약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을 받으려고 한다면 5월말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납부나 전자송달 신청은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계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에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이나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납부의 편리함과 세액공제라는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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