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규선ⓒ일간제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무려 2천2백5십 만대를 돌파 하였다. 인구수로 환산해 보면 대략 국민 2명에 한 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니 가히 ‘자동차 홍수시대’라고 부를만하겠다.

이렇듯 폭발적인 자동차의 증가는 우리 생활이 보다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된 측면이 있는 반면, 자동차 관련 각종 사건 사고들과, 일상다반사로 되풀이 되는 심각한 교통체증, 적지 않은 금액의 공과금까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가입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인 만큼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최고 9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아 체납되는 자동차가 매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4월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선전 포고하고 나섰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을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최초 적발 시에는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적발 시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아울러,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체납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번호판이 영치되면 누구나 기분이 언짢아 지고 그로 인해 적잖은 시간낭비 등을 감수해야 한다.

바야흐로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어디를 가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나들이 나온 차량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다. 혹시, 미처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이 있는 건 아닌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안전운전과 함께 기분 좋은 나들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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