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존셈봉사회장 강은숙

지난 3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권익 옹호 그리고 소통을 통해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열 사람의 한 걸음’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 ⓒ일간제주

평소 이동과 접근성의 제약 때문에 문화체험 기회가 적었던 장애인과 우리 회원들은 관광지 등을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며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사로도 휠체어를 미는 일이 힘겨웠고, 관람로 바닥이 돌로 이루어진 곳은 돌과 돌 사이의 작은 턱도 울퉁불퉁하게 느껴져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애는 차별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불편함이 정도를 넘어서면 분명 차별이 된다.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가정과 사회를 비롯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높은 문턱,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어려운 버스나 택시, 장애물이 많은 보도 등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임에 틀림없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장애인의 이동이 교육·취업·의료·문화활동을 위한 첫걸음임을 생각할 때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장애인 차별 같은 거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했을지 모른다. 집 밖으로 나온 장애인을 보며 왜 밖에 나가느냐는 시선은 없었는지, 장애인을 만났을 때 불쌍하다는 시선이나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나를 장애인과 정상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10년,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도 생겼다.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생기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춰졌고, 시각 장애인 유도 안내를 위한 점자블록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울퉁불퉁한 보도 블록, 경사진 오르막길, 가로수·버스정류장 등의 가로시설물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편 요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살펴주는 배려가 있다면 턱이 높은 보도블록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 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마음의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장애라는 편견의 각도가 낮아지고 고른 길이길 바란다.

문턱이 있는 식당에서는 경사로를 놓고, 비장애인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지 않는 등의 작은 실천이 늘어날수록 더 나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이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차별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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