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자 뇌물 수수 대가성 입증 안돼”…공무원 블랙리스트, 언론사 사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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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18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현모씨가 친구인 건설업자를 통해 조모씨에게 용돈을 지원해 왔다는 폭로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현 전 실장 등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내리고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모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돈을 지원한 행위를 제3자 뇌물수수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이어 왔으나, 검찰과의 조율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 이 입증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또 조씨가 현 전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무원 블랙리스트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단에 오른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됐다.

이와함께 언론사 등에 대한 사찰 의혹 역시 비서실장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 부분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또한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특정 기업에 취업해 주도록 청탁을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취업청탁'과는 별개로, 해당 업체 채용 과정에서 특이사항을 포착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을 별도로 입건했다.

현 전 비서실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과 관련,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단순히 외형상 비서실장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비서실장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경찰 기소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씨의 폭로사건과 별개로, 조씨가 이벤트업체에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행사를 수주하면 이익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수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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