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의 이용 시 요금 할인·면제, 교통카드 기능 및 편의점 선불결제 기능 추가

제주시는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 ‘청소년증’에 대해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의 단체발급 신청을 연중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증은 놀이공원, 교통수단, 문화시설등의 이용시 요금 할인이나 면제 등의 혜택만의 혜택뿐만 아니라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작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 및 편의점에서 선불결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에 청소년증 발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1163건 대비 2017년도에는 약 2.2배 증가한 2552건이 발급되었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신청은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교부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발급비는 무료이고, 발급 장소는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만일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많은 혜택은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