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과 합동작전, 헬기 투입 검거 제주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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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수송 화물차량에 숨어 여수로 빠져나가던 무단이탈 불법체류자 중국인과 내국인 운반책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죄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을 적용해 중국인 총책인 리모(32)씨, 알선책 장모(30)와 펑모(42)씨, 무단이탈을 시도한 불법체류자 중국인 추모(53)씨, 이를 도운 한국인 화물차 운전사 임모(43)씨 등 5명을 구속 입건했으며 중국인 짜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총책 리모씨 등 중국인 4명은 감귤 선과장 등 일용직에 같이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SNS를 통해 현금 600만원에 국내 다른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접한 추씨를 여수로 이탈시키기로 하여 임모씨가 운행하는 감귤수송 화물차 적재함에 추씨를 숨겨 제주항에서 전라남도 여수로 가는 선박으로 이탈시켰다.

경찰청은 제주도외로 불법 이탈을 계획하는 중국인 알선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서귀포 일대 탐문 실시해 출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들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제주경찰 항공대 헬기를 투입, 10일 오후 7시 40분경 여수공항 해경항공대에 도착하여 피의자 투신에 대비한 해경함정 2척을 투입하는 등 검거작전을 준비하였다.

이후 당일 오후 10시 30분 신속한 수색전을 벌여 여수항 여객선에서 내리려던 추씨와 임씨를를 검거하고 11일 총책 리씨, 13일엔 나머지 3명을 모두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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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제주경찰 항공대와 여수경찰서, 여수해경 및 여수해운조합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공조로 범인검거 및 호송에 헬기를 투입한 이번 검거는 제주지역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김항년 국제범죄수사대장은 “검거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례와 같이 경찰 각 기능뿐만 아니라 해경, 해양관리단, 출입국 사무소 등 유관기관끼리의 강한 공조를 통해 촘촘한 국가안전망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로 무사증 입국하여 국내 외 지역으로 이탈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책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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