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담당 유창수ⓒ일간제주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식·중식·일식·횟집 등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종합 평가한 후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결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표지판 설치 및 광고를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확산, 여가활동,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음식점에서 식중독, 이물질, 불친절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에 비해 외식문화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위생등급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995년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위해요소를 사전 예방(제거)함으로서 소비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이번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외식업제주시지부와 함께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와 등급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등급지정 받은 업소는 1개소뿐이다.

그만큼 평가가 까다롭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과정을 거쳐 등급지정을 받고 나면 자부심과 자긍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평가는 기본사항(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사항(시설기준, 위생관리, 영업자의식, 소비자만족도 등), 공통사항(장기간운영, 인증음식점 지정여부, 소비자보호 보험가입여부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실시하고 있다.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유효기간 2년 동안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표창 우선추천 등 각종 지원혜택도 주어진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운영제도가 점차 위생등급제로 전환될 예정이오니 도내 모범음식점 대표자께서는 지금부터 위생등급제 도입배경 및 평가방법 등을 이해하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관광호텔 등 대형 사업장과 체인사업점, 신규 개업업소 등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주들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음식문화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서 업소 자율경쟁을 통한 질적 양적 서비스향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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