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재산세과 정영창ⓒ일간제주

몇 년간 토지, 주택가격이 상승으로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된다.

어떤 사람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내어야 할 것인가?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즉, 주된 상속자의 기준은 첫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둘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 중 연장자 순, 세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 중 연장자 순, 넷째,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다섯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가 된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로 등재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7월,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찾아서 등재하고 있다. 주된 상속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므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변동될 때마다 스스로 신고하는 것도 납세문화를 한 단계 올리는 길이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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