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등 2010년 이후 중소기업 간주대상 제외로 임산물 수의계약 납품 활로 막혀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에 물품 납입 시 수의계약으로 납품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이번 법률개정안,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증대 등 안정적 산림경영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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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9일,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참여해 임산물 및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중소기업 간주대상에서 제외되어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조합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산림조합과 신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임업인이 생산하는 국내산 임산물의 판로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산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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