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가이드와 승합용자동차 등 편의시설 갖춰 불법 영업을 일삼은 일당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이하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 한달 간 중국 여행사이트 씨트립(ctrip)과 모바일메신저 위쳇(Wechat) 등을 이용하여 모객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상대로 임차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자가용유상운송 및 무등록여행업을 한 무자격가이드 A 씨 등 5명을 적발, 형사 입건하고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중국과의 사드보복 해제와 맞물려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객 등 중국인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여행 사이트 를 이용하여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을 임차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도내 관광 체류일정에 맞춰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를 데려다준 다음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고 사진촬영, 관광지 소개 및 안내해 주는 등 관광편의를 제공하여 그 댓가로 부당 이득금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일간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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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는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만일에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 자신과 친구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경찰에 적발되면 채팅내용 등 휴대폰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는 등 방법을 알려주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이용한 대다수 이용객은 주로 중국국적의 가족단위 관광객들로 성산일출봉, 주상절리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할 수 있는 여행일정을 안내해주고 1일 최소 20만에서 최대 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무등록 여행업을 하였으며, 또한 임차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나승권 자치경찰단 단장은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해 인허가(신고)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는 도정책과 배치되는 덤핑관광 및 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여행으로 이어져 건전한 관광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탈법행위자들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정상적인 여행업행위는 자치경찰에서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단장은 “벌칙으로는 등록을 하지 않고 여행업을 한 무등록 여행업자 에게는 관광진흥법(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며 “자가용 또는 사업용 자동차로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운송하는 행위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며 불합리적 탈법행위에 엄단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은 무등록여행업을 하는 무자격가이드 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건전한 제주관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려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진흥법위반 18건을 적발하여 형사 입건한 바 있으며, 올해 4월까지 9건을 적발해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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