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2시10분…하급심 선고 생방송은 사상 최초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선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서면을 통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62)의 1심 선고 공판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과 중계에 대해 부동의한다'며 촬영 및 중계 방송을 허가하지 않았기에,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생방송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최씨의 경우와는 다르게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현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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