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제주시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및 행패를 일삼은 혐의(상습사기 및 업무방해)로 A씨(남, 37세)를 붙잡아 21일 구속 송치 했다고 발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밤 9시 30분경 제주시 모 주점에서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내지 않는 등 총 8회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돈이 없어도 술이 먹고 싶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되풀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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