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학술진흥법 개정안」 발의...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강화 목적

“부당 논문저자 표시, 표절 등 차단 기대...“대학 차원 자정 능력 확보 절실!!”

▲ ⓒ일간제주

최근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의 공저자에 올리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3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조치 구체화 △연구개발결과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타인의 연구개발 결과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 대학별 조치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명시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 교육부장관 제출 및 관계기관 통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관련 규정은「학술진흥법」제15조제3항으로서“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 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그치고 있다.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대상이 모호하고,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그동안 대학들이 자체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해 거의 실적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대학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더라도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타 부처나 기관의 제재로 이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15조제4항) 및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대학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안 제15조제5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최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일부 교수들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 행위가 대거 적발된 것은 대학내 자정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음을 드러낸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많은 연구개발결과를 연구비를 지원하는 부처나 기관에서 일일이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대학의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연구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훈 의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학별로 조치가 필요한 연구부정행위를 다섯 가지로 명시하여 분명히 함과 동시에 학술지원 대상 선정 제외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대학별 조치 필요 연구부정행위 ⇒ 개정안 제15조제3항 각 호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부당한 중복게재를 하는 행위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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