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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3월 25일 제주지역 등 도서산간의 과도한 택배 이용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택배 사업자에게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조정하여 도서산간 거주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운임과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운송사업자 범위에 구난형이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택배 이용료가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제주도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배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오랫동안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택배비 부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정 택배비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전국의 물류소외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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