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3월 21일 대표발의, 3월 28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예정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추진했던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1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권은희 의원·제주도당 공동 주최 4·3특별법 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공동대표는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가능한 4·3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3월 28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함께 마련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03년에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총론적·개괄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사건 기간 중에 발생한 개별 사건의 전말(顚末)과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가 개별사건 조사 방식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제주4·3위원회가 수행할 첫 번째 사무를 제주4·3사건의 시기별·지역별·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주4·3특별법상의 진상 조사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위상과 관련하여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제주4·3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안 제9조) 특히, 제주4·3위원회는 조상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 조상대상자와 참고인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기관을 상대로한 실질적인 진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안 제27조 및 제28조)

한편,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3월 26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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