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합격자 즉시 임용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채용비리 기관 불이익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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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서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기탁 예비후보는 “제주도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감사위원회 감사와 수사기관 수사로 사실로 밝혀 지고 있는 데에 반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징계 등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관한 비리를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해 정관 개정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실제로 지방공공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없거나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따른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부정합격자는 발각 즉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이러한 사항은 미리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고,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것” 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 채용비리가 확인된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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