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관련 논평…“목표지점을 착각한 원 지사의 한계가 들어난 대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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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23일 ‘특별지방정부 배제’, 원지사 유감 표명 자격있나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배제된 것은 목표지점을 착각한 원 지사의 한계가 들어난 대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월 헌법 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를 설득, 이 조항을 건의키로 했다고 그 공로를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능력으로 포장했다”며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제주뿐 아니라 26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주만을 위한 조항으로 착각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은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정을 단독으로 두는 노력에 나서야 했다”며 “논의 경과에 대한 모자란 인식과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간 결과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그럼에도 원 지사는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누락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책임전가를 ‘전가의 보도’로 삼는 원 도정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는 민주당 도정으로의 교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위상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 전문]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 “특별지방정부 배제”는 목표 지점을 착각한 원 지사의 한계가 들어난 대 참사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월, 정부에 이번 헌법 개정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를 설득하여 이 조항을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그 공로를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능력으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때의 특별지방정부는 제주도만을 위한 조항으로 착각을 하였다. 현재 특별지방정부는 제주자치도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부산은 해양특별시,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특별자치도,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이외에도 새만금 특별시 등 광역 시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특별지방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조항이 헌법에 신설되는 순간 각 시․도와 시․군․구는 저들만의 특별자치시, 도를 해야 한다고 모두 나설 상황이었다. 제주자치도는 이들이 특별자치시 또는 도가 되는 순간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특별도가 된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특별지방정부가 지향하는 목표가 제주자치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263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위 확보는 제주도민의 오랜 논의의 결과이자, 숙원이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지방분권의 전범(典範)으로서, 이를 완성하는 의미라는 설득구조도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원희룡 도정은 당연히 이의 연장에서 헌법 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정을 단독으로 두는 노력에 나서야 했다.

한편으로, 다른 시․ 제주자치도 설치 목적을 제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처럼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한 실험적, 선도적 역할을 위한 공통적 목표가 있음을 선포하고 , 부칙 등을 통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통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계속할지 국회에서 정한다고 명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했다. 이 조항을 가지고 다른 시도를 설득해야 했다.

특별자치도 논의 경과에 대한 모자란 인식과 목표점을 찾지 못하고 다른 시도가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간 결과가 이번 참사를 낳았다.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헌법에 특별지방정부 조항이 누락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책임전가를 전가의 보도로 삼는 지극히 원희룡 도정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책임전가와 임기응변이 상습화되어 가는 모습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관계 설정과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의 보장을 통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굳이 ‘특별’이라는 수식이 붙지 않더라도, 이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끌어올려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때문에 특별지방정부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의미 없는 개념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0년의 앞선 경험을 통해 지방분권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제주모델을 독자적으로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는 민주당 도정으로의 교체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 수준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위상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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