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 논평

어제 2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제주도가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막혔음을 의미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자치분권시범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헌법 조항 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확실한 근거가 될 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라도, 이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제주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조항 자체가 없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전국 모든 지역의 분권 강화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비 후보들도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 도정도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정부에 대한 헌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조항의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 반영을 위한 “제주도지사· 국회 원내정당 도당위원장 4인 연석회의” 개최를 긴급 제안한다. 이 연석회의를 통하여 도민 사회의 여론을 긴급 수렴하고, 가장 타당한 대안 조항 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제시하는 대안 조항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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