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고택수ⓒ일간제주

“축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떠 올리는 분도 계실거고, 먹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도, 즐길거리를 생각하시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실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먼저 “안전”이라는 단어가 떠 오른다. 맡고 있는 업무가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축제 전일 현장을 둘러보며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4개 축제에 대해 심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없이 축제가 마무리 되었다. 축제를 추진하면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 주신 축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15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인해 2016년부터 우리시에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축제를 개최하기 이전 안전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며 축제 전일에는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한다. 위원회는 서귀포시 해당 실과장을 포함하여 경찰서, 해양경찰서, 국가태풍센터, 기상청, 전기 및 가스 안전공사 등 총 28개 기관 5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개최장소가 산 또는 수면이거나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 등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 심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최대 관람객 수가 1천명 이상되는 축제에 대해서도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1천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지역축제의 개요, 축제장소, 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월에 개최되는 유채꽃 국제걷기대회부터 12월 말일에 개최예정인 성산일출축제까지 사전계획 심의는 물론 안전점검을 꼼꼼히 수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참석하든지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참석하든지 마음 한 구석에 “안전”이라는 단어를 명심하여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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