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개념 부동산 규제 명분 강화…시장 침체 우려"

- "토지공개념 자리잡히면 투기 차단돼 시장 안정될 것"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 News1 구윤성 기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에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더 쎈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공공성 강화로 투기가 차단되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청와대는 26일 발표할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부동산 규제의 명분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란 얘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공공성의 이름을 빌려 각종 규제의 명분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후 보다 강력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연구위원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포함되면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향후 헌법소원 등의 문제를 차단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제기되는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에 윤곽을 드러낼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토지공개념 도입 자체가 규제 시그널인 만큼 부동산시장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재건축 규제 등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입주물량 등으로 부동산 지표가 꺾인 상황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확정되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시사한 것은 추가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건설산업 투자가 침체되면 서민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토지공개념 도입과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지공개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착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적용되면 투기가 차단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토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토지 관련법엔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되는 등 사회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이 돈벌이 수단이 되다보니 돈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불로소득을 특정계층이 다 가져가는 불공평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집이 돈벌이가 아닌 삶의 터전이라는 의식이 자리잡히고 투기가 차단돼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공공성이란 땅을 내맘대로 사용해 내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라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부의편중 등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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