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부인…핵심논리 "실무진에서 보고없이 해" 객관적 증거엔 '조작문건'·측근 발언엔 '허위진술'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나는 알지 못한다.'
'조작된 문건이다.'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소환돼 검찰 신문만 15시간, 조서열람에 6시간으로 총 21시간 동안 심야조사를 받으며 '방패'로 내세운 주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선에서 보고 없이 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방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과 관련해 '차명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으며,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도곡동 땅 판매자금 등 차명재산 관련 장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아들인 이시형 다스 전무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공소장에 지시 여부가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가 다스에서 하는 일에 대해 본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그것은 이 전무와 이상은 다스 회장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검찰 측이 제시한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에서 압수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실무 직원들의 실수로 잘못 간 것 같다'는 입장을 폈다.

특히 압수된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기재된 복수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보고서에 있을 수 없다'며 조작됐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서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면서도 '워싱턴의 대형로펌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은 들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및 이병모 사무국장,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씨 등 본인에게 불리한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라며 잘라냈다. 이 전 대통령은 개개인을 지목하며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이 역시 '합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 측은 해당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파악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용처를 밝히기가 어렵다'면서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친형 이상은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67억 상당을 본인의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역시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차용증은 찾지 못했으며, 이자금을 낸 적도 없으며 재산 등록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들어간 가운데, 구속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에도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대한 혐의로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백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기간 당시 순방 등이 기록된 일정표를 참고자료로 검찰측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선의를 보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국가 일에 굉장히 바빴다는 취지"라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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