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접수… 현재까지 매입주택 365호 운영 중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올해도 100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최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내고,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기존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매입대상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다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으로,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매입물량은 100호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지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게 된다.

2018년도 기존주택 매입 공고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pdc.co.kr)를 비롯해 주요일간지 및 생활정보지 등에 공고되며, 접수기간은 2018년 3월 12일~2018년 4월 11일까지 제주개발공사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공사 주택사업팀(064-780-3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매입한 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최장 20년 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보편적인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주도 전역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등을 매입해 도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주택 임대사업을 200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2006년 99호를 시작으로 2016년 36호 등 현재까지 365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 취약계층에 공급(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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