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과태료 30만원 부과, 재적발 시 가중처분

제주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자유업종인 24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과 소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편의점 등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 등으로 식약처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2016년 18건, 2017년 22건으로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3월 현재 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영업신고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 관리가 잘 관리되는 반면, 300㎡ 미만의 편의점 및 소형마트는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영업주 및 아르바이트가 직접 식품을 관리하여 유통식품 관리가 매우 허술한 편이다.

이들 매장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재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분 된다. 작년 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22개소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편의점 내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시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신고하거나, 시청 위생관리과(728-2633)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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