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에 준하는 동물검역센터 연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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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13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를 위한 독자적인 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연내 설치한다고 밝혔다.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는 지난해 6월 제주도 방역사상 처음으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전북 군산에서 반입되어 도내 농가 6개소에서 발생한 이후, 제주항에 국경 검역 수준의 차단방역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총 사업비 10억5000만원(국비 2억9300만원, 도비 7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 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전담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사무실 등 지상 2층에 350㎡ 규모로 제주항 6부두 내에 금년 중 설치할 계획이다.

검역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제주항을 출입하는 모든 가축운송 차량의 내․외부와 대인소독, 소독필증 자동 발급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소독이 가능해진다.

제주항 가축운송차량 출입 횟수는 2015년 812대, 2016년 673대, 지난해 760대 등이다.

방역 전담인력이 상주 근무하여 반입되는 가금류에 대해 현장 AI 항원검사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현장 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타 지자체의 검역체계와 비교하여 제주만의 독자적인 차별화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고병원성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제주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은 물론 반입품목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가금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계분비료)이나 돼지고기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 고시』에 따라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에 신고해 것을 당부하고 있다.(☏ 064-710-8551~3, Fax 064-710-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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