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전문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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