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25만원 상당의 상습적인 현금 절취 혐의

▲ 영업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털이범(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동영상 갈무리)ⓒ일간제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24일, 심야 시간에 업주가 퇴근하고 없는 영업점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A씨(남, 53세)를 검거하고 이튿날인 2월 26일 A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심야시간에 업주가 퇴근하고 없는 제주시 일대의 영업점만 골라,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거나 잠긴 유리창은 깨뜨리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25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영업점 절도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새벽시간 대 상가밀집지역을 잠복 순찰하던 중, 피해현장 주변 CCTV에 촬영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동일한 남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A씨를 검문검색을 통해 검거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였고 현재 추가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업이 끝난 점포 및 사무실의 시정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영업 수익은 가급적 따로 보관하길 당부드린다.”며, “제주 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강․절도 범죄에 대하여 발생 초기에 신속히 검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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