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논평 전문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연속 공개질의’에 대하여 문대림 예비후보측이 오늘 송종훈·손지현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문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공개질의에 대하여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장성철 도당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발표한다. 문대림 예비후보도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차원에서 대변인 논평 뒤에 있지 말고, 직접 본인 명의의 입장을 발표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오늘 논평에서 문대림 예비후보측은 그 동안의 연속적인 공개질의에 대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에 대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의혹제기가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한 법률적 대응까지 고려할 것임을 경고하며’ 등의 문장을 동원한 입장을 밝혔다. 문 예비후보측에 묻겠다.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오늘 대변인 논평은 왜 발표했는가? 자가 당착의 전형이다.

바른미래당제주도당의 세 번에 걸친 공개질의는 등기부 등본상의 기록, 문대림 예비후보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감사보고서상의 자료, 인터넷 상의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의였을 뿐이다. 사실 확인을 해달라는 질의에 계속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구체적인 답변은 일체 하지 않고 ‘의혹제기, 마타도어, 의도적 흠집, 법률적 대응’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경고까지 한 오늘 논평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생겨나고 더 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그 동안의 연속적인 공개질의가 대변인 논평에서 밝힌 것처럼 의혹제기가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하면, 지금 당장 장성철 위원장에 대하여 고발조치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조사받을 게 있다면,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향후 문대림 예비후보측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한다 할지라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도 아울러 밝혀둔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네 번째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 질의는 감사 급여 및 배당과 관련한 것이다.

- 다 음 -

네 번째 공개질의 (2개항)

1. 어제 21일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관련 세 번째 공개질의를 통해서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대부분 (주)제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수행했음을 등기부등본상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비상장 영리법인의 임원을 맡는 데 대한 윤리적·법률적 판단은 추후로 미루고,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문 예비후보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감사 급여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어 있는 8개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주)제주유리의성 배당액은 제6기(2011. 1. 1. - 2011. 12. 31) 중간배당액 9억원, 제7기(2012. 01. 01- 2012. 12. 31) 현금배당액 15억원, 제8기(2013. 01. 01 - 2013. 12. 31) 현금배당액 10억원 등을 합하면 총 34억원으로 파악된다. 문대림 예비후보가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서 신고한 (주)제주유리의성 지분율 11.5%를 적용하면, 문대림 예비후보에게 배당된 금액은 3억9천1백만원으로 계산된다. 문 예비후보는 (주)제주유리의성으로부터 주주 자격으로 배당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를 밝혀주길 요청한다. 더불어,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배당된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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