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김제희ⓒ일간제주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편리한 교통, 건축물 그리고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높을수록, 건축물이 높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도시는 대도시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세상에 명과 암이 있고, 동전에 앞·뒷면이 있듯이 이러한 도시에도 어두운 면은 존재한다. 클린하우스에 넘치는 쓰레기, 복잡한 주차문제와 길거리에 버젓이 흐트러진 불법광고물을 볼때면 아이러니하게 제주시 연동이 도심지역이라는 걸 반증한다.

영어로 전단지를 Flier라고 한다. 이는 흡자 공중에 흩날리는 불법대출 광고 명함 등 전단지를 연상하게한다. 그밖에 네온사온 밑에서 춤추는 에어라이트 및 도심지 블럭블럭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을 볼때면 서로 눈에 띄려고 경쟁하는 도시의 치열함 마저 느끼게 해준다. 또한, 불법광고업자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떼이고 붙이는 술래잡기를 통해 본인들은 살아야 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합리화할지도 모르나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설명할 때 주로 깨진유리창의 법칙을 인용한다. 건물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둔다면 건물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반증함으로써 절도 및 건물파괴 등 강력범죄의 빌미를 제공하는 법칙인데, 이처럼 불법광고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처럼 이 도시를 잠식(蠶食)할 지도 모른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엄청난 나비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나비의 한번의 날개짓처럼 불법현수막의 펄럭임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여름철 태풍과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살인적인 토네이도가 되기도 한다.

이에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는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 사소한 위법행위도 죄질이 나쁜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불법현수막, 전단지 한 장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임승차가 아닌 정당하게 허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도시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연동주민센터에서는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일간제주의 모든 기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