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수사의뢰

제주시는 양봉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인 (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양봉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기자재 구입비 차액을 받아 지부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어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양봉기자재(제품) 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및 납품후 업체로부터 자금을 되돌려 받아 지부운영자금(기금운영 명목)으로 활용할 의심할만한 사례가 발견됨에 따른 것.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시는 최근 5년간 사업추진(2014~2018년) 경위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철저한 사실관계를 조사후 보조금 집행 등 위법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2018년도 양봉지원사업(종봉생산개량, 전면소초광) 중단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자료 요청시 관련서류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월 18일 양봉협회 제주시지부임시총회시 2018년 보조사업과 연계한 지부운영기금 조성예정의 건을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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